LH 행복주택 거주자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LH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금융기관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공제받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대출 실행일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 실행일이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주택 규모 확인: 거주 중인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
- 세대주 지위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