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미 세액이 결정된 이후라면 고충민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미 세액이 결정된 이후라면 고충민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 결정 통지 전 실제 경비 증빙 제출 | 가능 |
| 세액 결정 통지 후 경정청구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고충민원 제도를 통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부당한 세액을 조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