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60%의 법정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의비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60%의 법정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의비가 사례금으로 분류되면 인적용역과 달리 60%의 의제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수령액 대부분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