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가 회사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60% 의제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인 레슨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60% 의제 경비가 아닌 실제 지출한 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트레이너가 회사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60% 의제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인 레슨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60% 의제 경비가 아닌 실제 지출한 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수입의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시적 자문 용역 제공 후 기타소득 신고 시 | 가능 |
| 계속적 레슨 제공 후 사업소득 신고 시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트레이너의 일반적인 레슨 활동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