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산출합니다. 부정행위 여부와 지연 기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정신고기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산출합니다. 부정행위 여부와 지연 기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정신고기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신고 및 납부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 위반의 의도성에 따라 일반 행위와 부정행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 사업자는 무신고 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가산세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위반 유형 | 계산 방식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납부세액 2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분 세액 × 40%) + (일반 과소분 세액 × 1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이자율) + 고지분 3% |
수정신고 시 감면율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