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입금 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동의 절차를 마쳐야 하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내역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상계좌 입금 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동의 절차를 마쳐야 하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내역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인 자녀가 가상계좌로 학원비를 입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발급 및 자료제공동의 완료 | 가능 |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자료제공동의 미완료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하는 직계비속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소득세법」상 현금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실제로 발행해야 국세청 전산에 기록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부모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해야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