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 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 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 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인 가족은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인 근로자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동의 및 신청 방법 |
|---|---|
| 성인 가족 | 자료 제공자 본인이 인증 수단을 통해 직접 동의 신청 |
| 미성년 자녀 | 부모인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 자료제공동의를 직접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