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종합소득세를 대리 신고하려면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에 관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종합소득세를 대리 신고하려면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에 관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은 반드시 서면 위임장으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을 위한 신고 행위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