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한다면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반드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정산하여 확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한다면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반드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정산하여 확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실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해당 |
| 실제 근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경우 | 미해당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가족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