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처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기부금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에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