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