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간이과세 사업소득과 부모님 사업장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된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간이과세 사업소득과 부모님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불러와 합산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해당 양식에 맞춰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전자신고를 완료한 뒤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분리과세 여부 확인: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업무 수행 증빙: 부모님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도록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점검합니다. 기장 의무 확인: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