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무 의뢰 시 ** 등록된 전문가인지 확인하고 적격증빙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여 기한 내 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대리인의 자격 요건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대리 업무는 등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세무 자료를 누락 없이 전달하려면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 여부 확인 후 이행
- 적격증빙 수취: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
- 자료 전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1월 25일 이전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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