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무 의뢰 시 ** 등록된 전문가인지 확인하고 적격증빙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여 기한 내 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세무업무 의뢰 시 ** 등록된 전문가인지 확인하고 적격증빙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여 기한 내 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세무대리 업무는 등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