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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