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기간에 사업소득자로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기간에 사업소득자로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