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