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
- 예외 사항: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유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사업소득 발생 여부와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신고 대상인지 점검
- 기장의무 확인: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여 제출 서류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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