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이과세자가 전년도에 사업 수입을 올린 경우의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 가능 |
| 당해 연도 12월에 신고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 합산: 전년도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결손금 발생 여부: 사업 손실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누락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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