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전년도에 사업 수입을 올린 경우의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 가능 |
| 당해 연도 12월에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