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스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스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대개 소규모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고 방법은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ARS 전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