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스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장부 기록 여부에 따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대개 소규모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고 방법은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 방식: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 추계 신고 방식: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해 계산
홈택스와 전화를 이용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 정기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소득 내역을 입력
-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
ARS 전화 신고
-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진행
- 소득 종류가 단순한 경우 안내에 따라 신고를 마칩니다.
모두채움 대상과 경비율 적용 기준을 확인하려면
- 모두채움 신고 대상 확인: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점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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