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해에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가능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확정신고를 생략불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연도 중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등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신고 기간을 적용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의무 확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통해 확인
  2. 신고 기한 점검: 신고 및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하므로 달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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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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