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소득 성격이 사업 활동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소득 성격이 사업 활동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업체에 디자인 용역을 제공한 상황을 예로 들어 소득 구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성을 바탕으로 1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본업 외에 지인의 부탁으로 단 1회 일시적인 자문을 제공한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간, 전문성, 직업성,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