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나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나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
ARS 전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