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의 한 유형이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의 전체 소득에 부과됩니다.

비교 기준간이과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법적 근거「부가가치세법」 적용「소득세법」 적용
적용 대상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계산 방식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세율 적용실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율 적용
신고 기간매년 1월 1일 ~ 1월 25일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산 여부 확인: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합산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 간이과세 배제 업종 점검: 본인의 업종이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 점검
  • 과세 유형 전환 확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을 초과하여 과세 유형이 전환되었는지 통지서를 통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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