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의 한 유형이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의 한 유형이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의 전체 소득에 부과됩니다.
| 비교 기준 | 간이과세(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적용 | 「소득세법」 적용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
| 계산 방식 |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세율 적용 | 실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율 적용 |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