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F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행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간이과세자 F유형은 세무대행업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므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F유형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가능 여부
세무대행업체에 신고를 위탁하는 경우가능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능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장부 기록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작성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유형 확인: 국세청 안내문의 신고 유형이 F유형인지 확인하여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지 점검
  • 수입금액 기준 확인: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예: 도소매업 6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제 항목 검토: 안내된 내용 외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여 세무대행 위탁의 실익을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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