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6천만 원인 경우 도소매업 등은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하지만, 제조업·음식점업·서비스업 등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고 관련 명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1억 6천만 원인 경우 도소매업 등은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하지만, 제조업·음식점업·서비스업 등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고 관련 명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록 의무를 판정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