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도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납부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간이사업자도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납부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간이사업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가치세 납부 | 면제 |
| 종합소득세 납부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기준은 소득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