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 등록한 후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후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간이사업자의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