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사업·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사업·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