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사업·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사업·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면제 |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 외에 간이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으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