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도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상이면 D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도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상이면 D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