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사업자 | 부과 |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 | 제외 |
무기장 가산세의 부과 기준과 소규모사업자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나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 신규 개업 여부 점검: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로 대조하여 제외 대상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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