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일자별로 기록하며, 거래처별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편장부는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일자별로 기록하며, 거래처별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는 거래 내용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성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 및 매입 기록 단계
신고서 제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