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마쳤더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마쳤더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가산세 제외 대상 요건 |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 소규모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
| 특정 사업자 |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