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 기장 및 재무제표 제출 | 가능 (기장세액공제 적용) |
| 간편장부 기장 및 신고 | 가능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
| 복식부기 신고 후 소득 20% 이상 누락 | 가능 (기장세액공제 배제) |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