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 기장 및 재무제표 제출 | 가능 (기장세액공제 적용) |
| 간편장부 기장 및 신고 | 가능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
| 복식부기 신고 후 소득 20% 이상 누락 | 가능 (기장세액공제 배제) |
복식부기 선택과 기장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필수 서류 제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증명서류 보관: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 공제 배제 방지
- 신고 소득 점검: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제 혜택 유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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