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장부 기장 방식을 선택한다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를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장부 기장 방식을 선택한다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를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