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부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제외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과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액은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신규 사업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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