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 및 도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