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수익금액은 순수 마진이 아닌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공급대가를 수입 항목에 기재해야 하며, 여기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실제 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간이과세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수익금액은 순수 마진이 아닌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공급대가를 수입 항목에 기재해야 하며, 여기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실제 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전체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전체를 장부상 수입으로 기록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비고 |
|---|---|---|
| 수익금액(총수입금액) | 판매한 총금액(공급대가) | 비용 차감 전 전체 매출액 |
| 소득금액(순수 마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상품 매입가·인건비 등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지출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질문하신 순수 마진은 장부에 기재하는 수익금액이 아니라 비용을 모두 뺀 결과값인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 합산 확인: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 기재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합산된 전체 금액을 기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출 증빙 관리: 상품 매입가액이나 임차료 등 지출 증빙을 별도로 관리하여 필요경비 항목에 누락 없이 반영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