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편장부 대상자인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 준비
  2. 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
  3.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 접속
  4.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작성한 명세서 함께 제출
  5. 산출된 세액과 납부지연 가산세 합산 납부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시기별 감면율 확인: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적용
  2. 무신고 가산세 반영: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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