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 준비
- 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
-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 접속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작성한 명세서 함께 제출
- 산출된 세액과 납부지연 가산세 합산 납부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시기별 감면율 확인: 1개월 이내 50%, 1
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적용 - 무신고 가산세 반영: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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