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세금 액수를 확정함)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