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인 프리랜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프리랜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소득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증빙 서류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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