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중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중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수정신고를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