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발생한 적자를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발생한 적자를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적자가 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기록하여 적자를 증빙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결손금은 15년 이내의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