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활동 시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자 전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 활동 시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자 전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로 활동하다 연도 중에 사업자로 전환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합산 신고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환급 가능 |
| [납세자]가 합산 신고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환급 불가 |
위 사례 중 합산 신고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가능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세액을 미리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동일 과세기간(세금을 매기는 기간)의 강사 소득과 사업자 전환 후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함)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