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수입 중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강의 수입 중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의료와 같은 기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전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합산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