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같은 회사 퇴사 후 재입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전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 기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전 소득을 종전 근무지 자료로 등록하여 현재 소득과 합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산 대상 소득과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퇴사 전 소득은 종전 근무지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과 재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영수증 준비: 퇴사 전 근무 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
  2. 자료 제출: 재입사 후 연말정산 시 해당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자료로 제출
  3. 증빙 수집: 실제 근무한 두 기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수집
  4. 연말정산 수행: 회사는 기존 사원번호의 소득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

공제 자료를 제출하려면

  • 근무 기간 한정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은 실제 근무 기간 지출분만 공제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
  • 연간 합산 항목: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총액이 공제되므로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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