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업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 첫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업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 첫 해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의 소득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