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을 함께 올리고 있다면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했더라도 5월에 사업소득과 통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을 함께 올리고 있다면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했더라도 5월에 사업소득과 통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2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예비 정산 과정이며,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