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추가로 얻으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추가로 얻으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및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