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추가로 얻으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및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금액 계산: 각 소득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과세표준 산출: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
- 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완료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추가 소득 확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하여 다시 신고
- 기납부세액 점검: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 규모를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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