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조기결정신청을 활용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조기결정신청을 활용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개인사업자 A씨가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동안 대기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 과세예고통지 즉시 조기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 가산세 제외 |
위 사례처럼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수용하여 즉시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신청일부터 고지서 발송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액을 과소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가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확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고지 세액 확인: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조기결정신청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제척기간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