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어 조기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 가산세 절감 가능 |
| 개인사업자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가산세 절감 미해당 |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세금 부과 전 미리 알리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 확정 전 이의제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 내려지며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세무서장에게 조기결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