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신고 편의를 돕는 안내 자료일 뿐이므로, 최종적인 신고 내용 검토와 제출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된 안내문이며 확정된 고지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안내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여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비고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단순 계산 착오 등 일반적 경우 |
| 부정행위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고의적 세액 탈루 등 부정행위 |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점검하려면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대조: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실제 장부나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
- 수정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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