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4대보험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5월에는 본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과 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한 곳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부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4대보험 취득 신고: 취업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신고를 진행
  2. 연말정산 실시: 매년 2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
  3. 소득세 감면 신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
  4.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확인하여 납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여 함께 반영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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