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5월에는 본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4대보험 이중가입과 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한 곳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부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4대보험 취득 신고: 취업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신고를 진행
- 연말정산 실시: 매년 2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
- 소득세 감면 신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확인하여 납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여 함께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직장에 취업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중소기업 취업 후 사업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