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거주자가 주요 신고 대상이며, 기한 내에 정확한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거주자가 주요 신고 대상이며, 기한 내에 정확한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신고 유형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나 적용 경비율 등 신고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