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행 중 발생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가사 관련 비용은 간편장부에 작성하더라도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운행 중 발생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가사 관련 비용은 간편장부에 작성하더라도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업 중 승객 운송을 위해 지출한 유류비 | 가능 |
| 주말에 가족 여행을 위해 사용한 유류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는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