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합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자료
- 산출 근거: 장부 기장 또는 경비율 적용 자료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항목을 선택
-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 사업소득 금액을 장부 기록이나 경비율 기준에 맞춰 입력
- 두 소득이 합산된 최종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확인
-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된 계좌나 신용카드로 세액을 납부
신고 기한과 데이터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인: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지 점검
- 데이터 대조: 홈택스의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근로소득 데이터가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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