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과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별 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과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별 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되는 배달 알바 겸업 | 합산 대상 |
| 일용직으로 배달 알바를 하여 일용근로소득 발생 | 합산 제외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되지만, 3.3%를 공제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